[플립화상영어]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열기/닫기코리아헤럴드 플립화상영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.
[무료레벨테스트 진행] - [레벨테스트 결과 전달] - [전담코디네이터 상담] - [학습신청]
[학습신청]
- 홈페이지에서 학습신청 선택
- 희망하는 수업기간 및 수업희망 요일/시간 선택 후 결제
- 결제 후 수업시간 확인 및 강사확정을 위한 안내 진행
[플립화상영어] 레벨테스트는 별도로 진행하나요?
열기/닫기코리아헤럴드 플립화상영어 레벨테스트는 무료로 진행합니다.
회원가입 후 홈페이지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?
열기/닫기-플립언어교육 환불규정
1) 환불 불가능 수업
- 무료로 제공된 수업
- 진행 완료된 수업 (예: 수업 시작 24시간 이내에 취소된 수업, 수강생이 노쇼한 수업 등)
2) 회원이 구매한 유료수업에 대한 환불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.
- 코리아헤럴드 플립언어교육는 유효수업 또는 유효기간이 절반 이하 남은 수업에 대해서는 환불을 제공하지 않음
예: 1개월(30일) 수업 결제의 경우, 수업 시작 후 15일 되는 시점부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예: 총 8회의 수업 결제의 경우, 5회 수업이 지난 시점부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단, 유효기간 연장은 ‘코리아헤럴드 플립언어교육 유효기간 연장 규정’에 의거하여 제공.
- 코리아헤럴드 플립언어교육는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업은 환불이 불가능.
- 코리아헤럴드 플립언어교육는 수강증/출석확인증이 발급된 수업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.
3) 코리아헤럴드 플립언어교육는 환불 가능한 수업에 대해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금액 산정 후 환불을 제공.
① 화상강의 서비스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수업시작 전 - 회원이 시작하지 않은 수업에 대해 수강증/출석확인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전액 환불을 제공.
(예: 3개월 수업 구매 후, 한번의 수강하지 않은 수업에 대한 환불 요청 시, 수강증/출석확인증 발급이 안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 제공)
2) 총 수업시간의 1/3이 경과하기 전 - 기납입한 이용료의 2/3에 해당되는 금액
3) 총 수업시간의 1/2이 경과하기 전 - 기납입한 이용료의 1/2에 해당되는 금액
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경과한 후 - 반환하지 아니함
② 화상강의 서비스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1) 수업시작 전 - 회원이 시작하지 않은 수업에 대해 수강증/출석확인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전액 환불을 제공. (예: 3개월 수업 구매 후, 한번의 수강하지 않은 수업에 대한 환불 요청 시, 수강증/출석확인증 발급이 안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 제공)
2) 수업시작 후 - 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대상 이용료
(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이용료)와 나머지 달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)
단, 장기수강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, 환불사유 적용시점에서 수업이 완료된 개월에 대해 할인액을 재적용하여 환불전 적용된 할인액과의 차액을 환불금액에서 차감합니다.
환불금액은 환불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고객님이 요청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며, 카드로 결제한 고객분은 교재금액 및 종료된 수업횟수의 수강료를 플립언어교육 통장계좌로 입금하시면 승인취소가 가능합니다.
- 회원이 수강을 시작한 수업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
(예: 1개월 수업에 대해 2회 수업을 수강한 후 나머지 6회에 대해 환불 요청
1)코리아헤럴드 플립언어교육 환불규정의 ‘환불 불가능 수업’에 해당하지 않는 수업에 한해, 실 결제 금액에서 이미 진행한 수업에 대한 ‘정가 수업료’를 차감한 금액만큼 환불.
2) 환불 가능 금액 = 결제 금액 - 정가 수업료 x 기 진행한 수업 수).
- 환불 금액 지급 방식
-> 신용카드 결제 - 결제 취소 (전체 취소 후 수업 분 결제 방식)
-> 계좌이체 결제 - 차액 송금
[정가수업료]
각 코스별 1개월 과정 수업료를 정가 수업료로 칭함